국세청장은 재형저축 가입자가 가입당시 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각각 확인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국세청장이 재형저축가입자의 재형저축 가입요건 충족여부를 금융기관에 통보하는 경우, 재형저축 가입당시 「청년층 재형저축 가입요건 확인서(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 18서식)」를 제출하는 등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91조의14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요건 중 어느 요건에 해당하여 재형저축에 가입하였는지에 대한 재형저축 가입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은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제92조의13 제2항에 따라 재형저축 가입자가 가입당시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91조의14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의 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각각 확인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는 것입니다
○ 금융회사는 ’15년 상반기에는 귀속연도 ’13년 소득기준 소득확인
증명서, ’15년 하반기에는 귀속연도 ’14년 소득기준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받아 유형을 구분하여 재형저축을 가입 받았음
○ 국세청장은 재형저축 가입자가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
2. 질의내용
○ 국세청장이 재형저축 가입자의 재형저축 가입요건 충족여부를 금융기관에 통보할 때, 재형저축취급기관의 구분에 따라 가입자가 가입한 유형(일반형, 서민형, 청년층)에 대한 적격․부적격 여부만을 통보하여야 하는지, 다른 유형에 대한 적격․부적격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하는지 여부
- 예를 들어 서민형 재형저축 가입자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, (1)부적격자로 통보되는지, (2)일반형 또는 청년층 재형저축의 가입요건 충족여부를 알 수 있도록 통보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4
【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】
①
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(이하 이 조에서 "재형
저축"이라 한다)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
저
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
과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4.1.1, 2014.12.23>
1. 재형저축 가입자가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일 것
가.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(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)
나.
가목에 해당하는 거주자를 제외하고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
득
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00만원 이하인
경
우(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
로 한정한다)
2.
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
각 목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(이하 이 조에서 "금융회사등
"이라 한다)이 취급하는 적립식 저축으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
는 재형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으로 거래될 것
3. 계약기간이 7년일 것
4.
1명당 분기별 300만원 이내(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모든 재형저
축의 합계액을 말한다)에서 납입할 것. 이 경우 해당 분기
이후의 저축금을 미리 납입하거나 해당 분기 이전의 납입금을 후에
납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저축금을 납입할 수 있다.
③
재형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
날 이전에 해당 저축으로부터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해당 계약을 해지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 저축을 취급하는
금융회사등(이하 이 조에서 "저축취급기관"이라 한다)은 이자소득과
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. 다만, 저축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또는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
러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4.12.23>
1.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경우: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
가.
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거주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
2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
나. 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거주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1천600만원 이하인 거주자
다.
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
에 따른 중소기업(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)
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대통령령
으로 정하는 청년(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외한
다)
2. 제1호 외의 거주자의 경우: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
⑥
국세청장은 재형저축의 가입자가 가입 당시 제1항제1호의 요건
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
⑦ 제6항에 따라 저축취급기관이 재형저축 가입자가 제1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
받은 날에 재형저축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, 해당 저축취급기관
은 이를 재형저축 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.
○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13
【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】
①
재형저축에 가입하려는 거주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
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
한다. 이 경우 법 제91조의14제3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거주자
는
최종학력, 중소기업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
령
으로 정하는 청년층 재형저축 가입요건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
야 한다. <개정 2014.2.21, 2015.2.3>
②
국세청장은 재형저축 가입자가 법 제91조의14제1항제1호 및 같은
조 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가입자의
저축 가입연도(저축 가입자에 대하여
「소득세법」 제80조
에 따
른
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해당 연도
)
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2.3>
⑥
법 제91조의14제3항제1호다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"이
란 제27조제3항에 따른 기업을 말하며,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"
이란 재형저축 가입일 현재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
거
주자로서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[제27조제1항제1
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
(6년을 한도로 한다)을 재형저축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
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]을 말한다. <신설 2015.2.3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