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해석 질의회신 원천세

재형저축 가입요건 통보 방법

사건번호 선고일 2016.07.11
국세청장은 재형저축 가입자가 가입당시 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각각 확인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는 것임
[회신] 국세청장이 재형저축가입자의 재형저축 가입요건 충족여부를 금융기관에 통보하는 경우, 재형저축 가입당시 「청년층 재형저축 가입요건 확인서(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 18서식)」를 제출하는 등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91조의14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요건 중 어느 요건에 해당하여 재형저축에 가입하였는지에 대한 재형저축 가입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은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제92조의13 제2항에 따라 재형저축 가입자가 가입당시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91조의14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의 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각각 확인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는 것입니다 ○ 금융회사는 ’15년 상반기에는 귀속연도 ’13년 소득기준 소득확인 증명서, ’15년 하반기에는 귀속연도 ’14년 소득기준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받아 유형을 구분하여 재형저축을 가입 받았음 ○ 국세청장은 재형저축 가입자가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2. 질의내용 ○ 국세청장이 재형저축 가입자의 재형저축 가입요건 충족여부를 금융기관에 통보할 때, 재형저축취급기관의 구분에 따라 가입자가 가입한 유형(일반형, 서민형, 청년층)에 대한 적격․부적격 여부만을 통보하여야 하는지, 다른 유형에 대한 적격․부적격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하는지 여부 - 예를 들어 서민형 재형저축 가입자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, (1)부적격자로 통보되는지, (2)일반형 또는 청년층 재형저축의 가입요건 충족여부를 알 수 있도록 통보하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○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4 【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】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(이하 이 조에서 "재형 저축"이라 한다)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 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 과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4.1.1, 2014.12.23> 1. 재형저축 가입자가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일 것 가.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(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) 나. 가목에 해당하는 거주자를 제외하고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 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00만원 이하인 경 우(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로 한정한다) 2.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(이하 이 조에서 "금융회사등 "이라 한다)이 취급하는 적립식 저축으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 는 재형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으로 거래될 것 3. 계약기간이 7년일 것 4. 1명당 분기별 300만원 이내(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모든 재형저 축의 합계액을 말한다)에서 납입할 것. 이 경우 해당 분기 이후의 저축금을 미리 납입하거나 해당 분기 이전의 납입금을 후에 납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저축금을 납입할 수 있다. ③ 재형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이전에 해당 저축으로부터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해당 계약을 해지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(이하 이 조에서 "저축취급기관"이라 한다)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. 다만, 저축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4.12.23> 1.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경우: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가. 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거주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 나. 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거주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1천600만원 이하인 거주자 다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(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)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청년(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외한 다) 2. 제1호 외의 거주자의 경우: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⑥ 국세청장은 재형저축의 가입자가 가입 당시 제1항제1호의 요건 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 ⑦ 제6항에 따라 저축취급기관이 재형저축 가입자가 제1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재형저축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, 해당 저축취급기관 은 이를 재형저축 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. ○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13 【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】 ① 재형저축에 가입하려는 거주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법 제91조의14제3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거주자 는 최종학력, 중소기업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 령 으로 정하는 청년층 재형저축 가입요건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야 한다. <개정 2014.2.21, 2015.2.3> ② 국세청장은 재형저축 가입자가 법 제91조의14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가입자의 저축 가입연도(저축 가입자에 대하여 「소득세법」 제80조 에 따 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해당 연도 ) 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2.3> ⑥ 법 제91조의14제3항제1호다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"이 란 제27조제3항에 따른 기업을 말하며,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" 이란 재형저축 가입일 현재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거 주자로서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[제27조제1항제1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 (6년을 한도로 한다)을 재형저축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]을 말한다. <신설 2015.2.3>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